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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까탈스러운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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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회사 퇴사후 환불금 환수 궁금해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던 회사가있는데 그곳에서 급여는 회원들의 가입비를 20%정도 수수료로 가져가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퇴사할때 회원이 전액환불을 하는바람에 저에게 천만원의 환수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돈이없던 더는 매달5만원씩이라도 보냈고 이제는 회사에서 저에게 내용증명인지 지급명령인지를 보낸다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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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론
      회원의 환불금 때문에 회사가 귀하에게 환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환불 사유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 후 회사가 부담한 환불금을 프리랜서에게 전가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이 송달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계약관계의 성격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도급계약’에 가까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회원 환불 시 프리랜서가 해당 금액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수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귀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정당하게 수수료를 취득한 부분이라면, 환불 발생을 이유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조치와 대응
      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계약서의 환불 책임 규정, 실제 환불 사유, 귀하의 과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책임을 귀하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이라면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미 매달 5만 원씩 납부한 부분도 ‘강요된 변제’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실제 송달되면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소송에서 계약 내용과 환불 책임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정리
      따라서 회사의 환수금 청구는 계약서 근거가 약하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급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계약서 사본과 기존 환불 사례를 확보해 두시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환불금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지도 의문인데 기존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지급을 해왔다면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적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이의하여서 다투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