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마지막 급여 문의와 급여 시스템이 이상합니다

인터넷 가입 회사에 다녔습니다.

기본급은 150이고 나머지 인센을 받는 구조입니다 ,

현금 사은품이 지급되는데 고객이 사은품을 환수하지못하는 상황이 오면 영업자가 감당해야하는데 벌어둔돈이 없다면 기본급에서 까이는 구조입니다. 이부분도 영업마진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시은품 전액을 영업자가 떠난습니다

퇴사하였는데 마지막 급여도 환수문제로 6개월뒤에 준다고 합니다. 받고 싶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또 환수로 인해 고객케어를 퇴사한 본인이 6개월 동안 직접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계약서 작성없었습니다

노동부신고하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특정 채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원래 급여가 얼마인데 특정월에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강제근로 지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