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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웃긴홍학
매출에 따른 커미션에 퍼센테이지 구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됐는데
지난 덜 결제했던 회원이 환불을 할 경우
받았던 커미션을 회사에 돌려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인데요, 만약 이에 관해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커미션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커미션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쌍방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방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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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당시 퇴사 후 회원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트레이너의 퇴사 이후 다른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하는 회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회원이 트레이너의 이직처를 따라가기 위해 환불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