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장기간 기다렸는데 새로 채용하지 못하여 귀하가 인계인수하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잘못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다만, 책임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회사에서 수리를 미룰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0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위의 예에서 9월 말까지 새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귀하가 업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도 귀하의 잘못은 아닙니다.<참고 조문>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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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사직서 날짜 수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불리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면 무효입니다.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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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데 5일만에 짤렸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도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는 근무기간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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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은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8개월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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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희망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와 육아휴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육아휴직 신청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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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근무일수 감축, 30%의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휴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참조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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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출석 시 산정내역서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산정 내역서라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진정사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감독관이 노사를 조사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불응하면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자에게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를 이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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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공휴일에 쉬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쉰 날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쉰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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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은 퇴사자 재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소신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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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월차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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