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기다렸는데 새로 채용하지 못하여 귀하가 인계인수하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잘못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책임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회사에서 수리를 미룰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0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위의 예에서 9월 말까지 새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귀하가 업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도 귀하의 잘못은 아닙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