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밝히고 계속 구인이안되는 경우
퇴사를 못하나요? 5인미만 기업이라.. 인사팀이랄 것도 없고 참 ㅜ 회사사정 안쓰러워 퇴사기간을 한 달 미뤘는데도 더 여유를 달란 식의 말을 또 들으니.. 근로계약서 명시된대로 한달 넘는 시간 두고 퇴사의사 밝혔었구요. 그때도 바로 수리되지 않았고.. 사직서 낸 것 없이 카톡으로만 의사표명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되어 나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때까지 3개월정도의 텀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히라고...ㅋㅋ 근로계약서에 잊고 안넣었다는데. 한달 전 퇴사의사 밝히는게 보통 아닌가요? 인수인계 잘 안되고 나가면 퇴직금 못준다그러는데.. 이건 신고하면 되죠? 퇴사일정 조율하는 과정 전부 녹음은되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