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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근엄한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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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사수리를 안해줄 때 방법

안녕하세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몇달 남긴 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사내 메신저로 통보하였고,

면담까지 하였으나

이후 회사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이

제 의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의 반응과 무관하게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무단퇴사해도 되는 것일까요?

몇주후 무단퇴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보고한 경우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힌 조사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회사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회사에서는 지금 퇴사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하여 질문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회사에 이야기하셔야 퇴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삼지 않고 사직처리만 해달라고 하던지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정상적 절차에 의거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회사측이 사직서를 정상 접수를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 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 수리한 것으로알겠다고 통지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겠다고 또 보내고 퇴사하면 될 듯합니다.

    3.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후 또는 다음달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