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퇴사수리를 안해줄 때 방법
안녕하세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몇달 남긴 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사내 메신저로 통보하였고,
면담까지 하였으나
이후 회사 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이
제 의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의 반응과 무관하게
저는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냥 무단퇴사해도 되는 것일까요?
몇주후 무단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보고한 경우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힌 조사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회사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회사에서는 지금 퇴사 문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하여 질문자가 어떤 입장인지를 회사에 이야기하셔야 퇴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문제삼지 않고 사직처리만 해달라고 하던지 등)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 절차에 의거 사직의사를 통보했다면, 회사측이 사직서를 정상 접수를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무런 답이 없는 경우 수리한 것으로알겠다고 통지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겠다고 또 보내고 퇴사하면 될 듯합니다.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후 또는 다음달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