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이 있는데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사표시를 수락한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날짜를 지정한 경우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지정일 이전에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는 사직서 제출시에 종료일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과 합의가 없이 일방적인 퇴직일 당겨서 변경(15일-->14일)하는 것은 해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사직서와 동일하게 퇴직날자와 임금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해고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가지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가 간혹 취업규칙 등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고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고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사직서 사본, 임금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