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사직서 날짜 수정 문제 없나요?

2020. 08. 05. 10:02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2018년 8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 근무기간이고 지난달 사직서 제출 후에 결재처리 되었습니다. 8/15이 광복절 국가공휴일이자 토요일이라 급여는 15일까지 포함되고 출근은 14일까지만 하기로 하였구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8/14로 사직일과 급여마감일을 변경하였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 동의 없이 가능한 거냐하니 상관없다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하루치 임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도 되는 건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의해지'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해지'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다시 해지의 효력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비록 1일 차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이 줄어든 결과에 따라 연차휴가 미발생(1년,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분과 퇴직금도 적어지는 불이익도 발생하니 이의를 제기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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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20.8.15까지라면(1년계약),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관계를 그 날 이전에 종료시키지 못합니다.

    1년 재직을 계약했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임금도 정상적으로 한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재직기간중 12번의 정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020. 08. 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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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불리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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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한 이상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수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을 앞당겨 수리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8월 15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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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이 있는데 합의퇴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사표시를 수락한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날짜를 지정한 경우는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지정일 이전에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시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는 사직서 제출시에 종료일에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과 합의가 없이 일방적인 퇴직일 당겨서 변경(15일-->14일)하는 것은 해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사직서와 동일하게 퇴직날자와 임금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해고에 따른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가지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가 간혹 취업규칙 등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고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고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사직서 사본, 임금지급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 08. 0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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