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데 5일만에 짤렸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8. 04. 15:57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점이 오픈하였는데, 아르바이트로 주방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도 너무 몰리고 메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많이 헤맸는데요.

사장이 5일만에 갑자기 나오지 말아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종업원 수는 총 5명입니다. 5명이여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못받는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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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신 선생님께서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수가 총 5명이라면, 사장이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고할만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총 5인 이상이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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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 이렇게 계산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것입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과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4.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5일만 근무했으니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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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도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는 근무기간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2020. 08. 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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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은 주휴일이 발생하는 주 이후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한 경우 소급하여 청구가능).

          2020. 08. 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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