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조세의 원칙에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존재합니다.수평적 공평성이란 성별, 나이 등의 요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사람은 동일한 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수직적 공평성이란 서로 다른 세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000원을 버는 사람에게 100원을 부담하게 하고, 100,000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100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서로 느끼는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이러한 수직적 공평성을 이루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누진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