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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원천세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할 때 뭐가 맞는걸까요?
당초 : 근로소득세 30,000원 사업소득세 60,000원
수정신고 : 근로소득세는 수정사항 없음 / 사업소득세 120,000원
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미납분인 60,000원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매기면 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 120,000원에 가산세가 반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납세액이 6만원일 경우, 6만원 기준으로 가산세 계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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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당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90,000원만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수정신고로 150,0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차액인 60,000원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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