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법차분한오므라이스
채택률 높음
직장 급여와 개인레슨 수입이 함께 있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현재 학원에 소속되어 매달 급여를 받고있고 학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말이나 쉬는 날에 성인 취미생을 대상으로 개인 피아노 레슨을 가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레슨은 매달 4회 정도 하고있고 레슨비는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레슨 한 회당 받는 금액에는 제 수업료뿐 아니라 연습실 대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7만 원을 받고 그중 1만 원을 연습실 비용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악보 구입비나 이동 교통비가 추가로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레슨 수입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떤 종류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개인레슨 수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습실비와 악보 구입비, 교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로 비정기적인 레슨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