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급여와 개인레슨 수입이 함께 있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현재 학원에 소속되어 매달 급여를 받고있고 학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말이나 쉬는 날에 성인 취미생을 대상으로 개인 피아노 레슨을 가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레슨은 매달 4회 정도 하고있고 레슨비는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레슨 한 회당 받는 금액에는 제 수업료뿐 아니라 연습실 대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7만 원을 받고 그중 1만 원을 연습실 비용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악보 구입비나 이동 교통비가 추가로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레슨 수입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떤 종류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개인레슨 수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습실비와 악보 구입비, 교통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로 비정기적인 레슨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기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학원에 소속되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 레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습실 대여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레슨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