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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을 위해서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를 하신지 좀 오래되거나 자기주도학습이 잘 안되시는 경우에는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유명한 학원들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므로 과정을 잘 이수하시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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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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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취득 하지 않아도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이 없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면 실무 경험이 가능합니다. 흔히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무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직하여 중개대상물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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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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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도전했는데 1,2차 모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공부중인데 재차 시간을 들여서 다시 시험을 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자격증을 획득할 필요 까지는 없을 것이나 기왕에 공부를 하셨고 한문제 차이로 떨어진 정도라면 몇달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자격증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강점을 보였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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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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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용안해도 취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특별한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평생 유효합니다. 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변경된 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중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스스로 공부하게 되므로 쓸모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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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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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점에 공인중개사자격취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일이던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업무 특성상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사교성이 좋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적합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마다 배출이 되지만 실제 제대로 벌이를 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주어진 일만 차분히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시라면 잘 안어울릴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 도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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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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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움카드로공인중개사헉원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대다수를 (제외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대기업근로자로 월 300만원 이상에 만45세미만 등)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5년간 300~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카드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발급후 적합한 교육기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사용처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상단의 직업능력개발 을 선택하여 훈련찾기/신청을 눌러 훈련 과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손해평가사 등 금융쪽에 필요한 자격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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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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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도 할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50대가 되어도 충분히 패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학습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기능과 순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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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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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업하기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업무개시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사용할 인장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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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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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올려주는 것도 자격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를 보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중개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거나 우연히 단 한번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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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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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증이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을 통한 증여입니다. 반면에 사인증여는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면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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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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