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금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가입 방법과 가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가 많아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을 위해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 갱신시 주택 가격은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가격을 우선적용하고 없으면 감정평가금액, 공시가격의 140%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선정 시 공시가격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오피스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등 입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금액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고 서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순서대로 준비 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금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가입 방법과 가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서울 보증보험, HUG, HF가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가입조건에 상이한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보증보험은 일반적인 아파트, HUG 등은 정책자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사전에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만일에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
계약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후 계약기간 1/2 안에 HUG나 SGI 등에 문의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합니다.
가입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점 방문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 신분증, 집주인 동의서, 기타 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제출하고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전세금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으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해 청구 할 수 있지만 청구 후 보험사가 지급하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보증금 한도가 있을 수 있고 보증금이 매우 큰 경우 보증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