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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계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2년 만기로 월세로 입주를 했다가

12개월 (1년) 만에 나가려고 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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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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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월세 계약에는 2년 계약이 원칙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 분께 중도 퇴실과 관련하여 통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된다면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세입자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사적영역이기 떄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게 적용하기 떄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등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나, 임대인에 따라 다른 해지조건을 제시할수 있고 해당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어떠한 해지조건을 받을지는 알수 없기 떄문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방이 빠지면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전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허락하기도 합니다임대인에게 잘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릉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첫계약일 경우 계약기간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만기시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를 하셔야 하고 만일 임대인과 합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준다면 승계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연장 후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3개월전에 말을 하고 3개월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구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셔야 합니다.

    계약 파기의 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추후 새로운 계약자와 집주인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집주인 측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이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므로,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 보통은 중도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시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이전 세입자가 지불하는것이 우리나라에서 중도퇴실로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러 사유(실거주등)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렛 게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확인입니다.

      •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 지 확인하세요 보통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 의 협의 입니다.

      •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하고, 가능한 경우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 할 경우,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위약금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 있다면 , 이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두달 정도의 월세가 위약금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전 통보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법적 조치입니다.

      •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