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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더세대의 차이가 뭔가요?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 됩니다.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주로 원룸등에 적용되고 있고 개별 호실 소유가 되지않고 건물 전체가 단독 소유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주택 입니다. 흔히 빌라로 불리우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도 통칭하여 빌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실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등기하고 분리 매매 및 임대가 가능 합니다.외관상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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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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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해야하나요?
경매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합니다. 싸게 낙찰받았는데 권리분석이 잘못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텨서 고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매관련한 강좌도 많고 관련서적도 많으니 경매실무 강좌등으로 배우시고 경매 사례를 많이 살펴보신 후 참여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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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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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립이나 건물 신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며, 그후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존등기는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력이므로 유효한 소유권 이전상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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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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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입지를 따지는 이유는 살기도 편하지만 후에 매매했을 때 좋은 값을 받는 것이겠지요.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기본적으로 생활이 편리한 평지에 남향으로 된 좋은 조망권을 갖추고 좋은 브랜드이며교통과 교육환경, 마트, 병원, 관공서 등 편의시설,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등 이 잘 갖추어져 있고인근에 역시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 좋은 자원을 공유하며 발전가능성도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기 편한 것을 중시한다면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는 것이 좋고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개발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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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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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침체기에는 수요가 적어져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만,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최근 건축비가 상승했고 건설사에서 물가상승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더구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든데 비해 신규주택공급이 더 줄다 보니 얼마 안되는 신축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욱 집값은 올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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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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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경없이 최초 계약에서 2년이 경과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즉, 통지하고 3개월 이전에 나간다면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후가 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거주하시는 동안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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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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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임차인끼리 주고받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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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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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건축법상 다 작게 짓게 설계가 되어있나요? 평수가 크게 지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의 평수를 작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게 만들어야 호실 수를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떄문이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18년도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2022년부터 7월부터 개별 방의 전용면적 7m2이상(화장실 포함 9m2이상)에 방마다 창문을 의무화 하는 등 적용을 하고 있으나, 신규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여전히 대다수가 작은 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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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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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계약서 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대상)하는 전세/월세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신고 가능 합니다.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4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을 지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당초 도입한 이유는 불투명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강제로 등록하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에 집주인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전월세 공급위축 등이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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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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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 변경되는데 당연히 관련자인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요.(세입자 모르게 주택을 매도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원 집주인에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아오고 계시다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거주 가능함을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신규 집주인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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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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