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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묵시적계약으로 인한 3개월치 언제까지 줘야할까요?

지금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월세묵시적계약으로 집주인이 월세 3개월치를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월세 40만원 선불)

2024년 11월 7일 계약만료일으로

3개월치면 11월 7일 -> 40만원

12월 7일 -> 40만원

1월 7일 -> 40만원

이런식으로 내고 2월 7일까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돌려 받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월세 달마다 직접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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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통보일 기준으로 3개월 입니다. 해지통보가 10월이였으므로 11월,12월,1월 월세에 해당될것으로 보이며, 월세닙압일과 계약일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선납이기 떄문에 한달치는 제외한다고 보았을 때 결국 현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두달치 + 추가 일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은 원칙상 임대인과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면 본인이 결정하여 통보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퇴거가 확정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주장을 하셔도 무방할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인 경우 갱신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게 될 때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 한다면 보증금에서 차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월세묵시적계약으로 집주인이 월세 3개월치를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월세 40만원 선불)

    2024년 11월 7일 계약만료일으로

    3개월치면 11월 7일 -> 40만원

    12월 7일 -> 40만원

    1월 7일 -> 40만원

    이런식으로 내고 2월 7일까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 돌려 받는건가요?

    ==> 그러한 조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지만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월세 달마다 직접 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지 통보 후 월세 의무: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한 경우, 계약은 통상적으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월세 미납 시 보증금 상계: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된 금액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반환될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즉,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월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재계약일 될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그 3개월안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 그냥 해당 월세일에 주면 되고 아닌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에서 차감시키고 나머지 보증금받고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닌 경우 다른 지인 잠깐 살게 하고 월세 조금 받고 나중에 보증금 받아도 되는데 이것은 임대인 허락을 받는게 원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중인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것 입니다. 통보한날기준 3개월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임대인이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남은 보증금을 받고 나오셔도 되고 안된다고 하면 잔금일까지 기다렸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