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마다 서비스면적(발코니면적) 이 다른정확한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발코니 면적은 주택법, 건축법, 각 지역의 조례에 따른 규정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의 제한이 심한편인데, 발코니를 건물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을 늘리거나 건물 외부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두는 편이며, 우수 디자인을 인증 받으면 외벽 길이의 100%까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나 기타 지역은 서울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습니다. 법률은 개정이 되므로 구축 아파트에 적용된 법률과 신축아파트에 적용된 법률이 달라서 발코니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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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우상향 하는 추세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다보니,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상승이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가 닥치게 되면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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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리가 정말 내려가서 부동산이 폭등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서울의 인기지역을 위주로 특례 대출등을 동원한 젊은세대의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금리인하가 이루어지면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및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간에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향후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특별한 조치나 경제상황 변화가 변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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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신규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인 경우 공공분양일때는 무주택자만 1순위가 될수 있으므로 불가능하고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예치금이나 가입기간 등 조건이 맞으면 1순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으므로 여기에 청약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순위청약의 경우에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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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단위 상속 공유지분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인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 상속자들은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3조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이후 1~12호 전체에 적용되므로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내 처분은 1주택자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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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파트들이 거의다 고층으로 설계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층일수록 건축비가 많이 들고 특별법인 초고층재난관리법 적용 등 규제가 적용되기에 추가적인 건축비가 소요되어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거기에 특별함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로 인해 분양가를 올려도 판매가 되므로 더더욱 비싼 가격에 가격이 책정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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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사는 사람들은 투기가 목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기본적으로 고가이므로 대출없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어느정도 끼고 구입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현금을 최대한 운용할 수가 있고 (남은 돈을 다른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에 활용가능) 장기적으로 볼때 물가상승과 집값상승이 되면 유리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전세를 주고 살게되면 전세금을 활용할 수 없고 그 이자만큼 손해를 보기에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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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상가 주택도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근린상가 매도시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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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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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아님 납둬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니 친정집으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했다가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사갈집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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