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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집 명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보증금 반환시 두사람 모두에게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혼이나 법적 분쟁 발생시 소유권이 명확하고, 두사람이 자금을 나누어 부담하면 부담이 줄어드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계약서류 및 대출시의 서류가 복잡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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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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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가 아닌 ㅁ자 복도식 아파트는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종류에는 복도식 아파트와 계단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현관이 나오는 방식이 계단식, 긴 복도를 통해 현관에 이르는 방식이 복도식입니다. ㅁ자 구조를 가진 아파트는 이러한 복도식 아파트를 ㅁ자 형태가 되도록 연결한 아파트 입니다. 단지 배치의 문제일 뿐 기본적으로는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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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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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신청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세대를 이룰 인원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즉,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만 입주예정이라면 부모님과 관련없이 두사람만 무주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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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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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 만기로 퇴거인데 구매한 LED전등 떼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에 세입자가 자비로 LED등을 설치했다면 이사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설치되어 있던 것과 유사한 제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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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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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계약 중 만기나 중도퇴실시에 계약서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반환을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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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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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할 때 월세 일할 계산이 자꾸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일이 6일인 경우 5일까지 종료(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므로 16일간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해서 월세 지급하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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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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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최초로 살 때는 어떤걸 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아파트가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빌라”라고 불리우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고급빌라를 제외한 일반적인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인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수요가 적다보니 아파트에 비해 빌라의 값이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데 특히 대규모 아파트인 경우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많다보니 가격도 알기 쉬어서 전세사기 등의 우려도 적으며 단지내에 커뮤니티시설이나 편의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깔끔해서 젊은층이나 소형 가구에게 선호도가 높지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크고 환금성이 떨어져서 시세차익을 올리기가 쉽지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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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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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전세 -> 반전세 변경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에 조건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여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보증금이 줄어든 상황이므로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없고, 전입신고도 기존에 되어 있으니 필요없으나 임대차 변경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한다고해서 동거인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으며 본인이 조회를 해보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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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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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의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토지보상은 감정평가, 협의보상 및 이의신청을 거쳐서 평가됩니다.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시행자, 자자체 각 1인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면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한 후 보상금을 수령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취득절차를 거쳐 수용재결,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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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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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자재비나 인건비 인상, 공사범위확대 또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증액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조합 가입계약서에 추가분담금이 없으며 확정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다면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변동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도 조합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시공사의 증액 요구가 타당한지 또는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 지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상황에 있어서는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여 해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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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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