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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을 월세 계약 만료 후 전세로 새 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상환 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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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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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최초2년에서 추가2년 갱신될 때 보통 임대료를 올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보통 임대인이 주변의 시세를 보고 유사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금액이 과도하다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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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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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주택수에 들어가며,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경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주택수에 들어가며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분양권보다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저렴한데, 그 이유는 정비사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업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합원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 좋은 층과 호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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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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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때문에 퇴실을 당겨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만 되면 보증금을 받고 계약일정보다 먼저 퇴거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대항력 상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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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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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재공급 주택 무순위는 1주택도 지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이나 소득·자산 허위신고, 다주택자 청약 등이 적발되어 다시 공급하는 것이 불법행위재공급인데, 이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금년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무주택자(통장 보유 여부 무관) 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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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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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구입 후 혜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저가주택인 1억이하 또는 전용면적 20m2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주택으로 생애최초특공 등의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시 생애최초 주담대에는 해당하지 않고 매도 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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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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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수도권 집값이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하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의 집값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었으나 9월들어서 다시 가격 상승폭 및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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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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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주는 보유세같은걸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해당되는 경우)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에는 부가세로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될 수 있고,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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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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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더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2년 동안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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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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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새로 받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한번 받은 확정일자는 계속해서 유효한데, 먼저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해서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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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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