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50억 상속받으면 상속세 20억이상 내는거 맞나요 진짜 부모가1명일때 이걸 어떻게 마련해서 내나요 그 큰돈을 땅이 하루만에 팔리지도않는데
땅을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서 털어버리고싶은데 정부에선 공시지가이하로는 못팔게 하나요 감정사 2명에게 감정받는건 아는데 대출이자도 감당안되고 이걸 5년 분할해서 내는것도 감당안되고 진짜 바로 30억에라도 팔고 싶어요 가진돈 전재산이 5억인데 어떻게 20억을 마련해서 딴사람들은 납부하는지 진짜 20억에라도 팔고싶음
땅은 위치는 좋은데 그렇다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나대지를 20-50억에 사서 공장을 지을사람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땅을 헐값에라도 빨리 팔아서 털어버리고싶은데 정부에선 공시지가이하로는 못팔게 하나요 감정사 2명에게 감정받는건 아는데 대출이자도 감당안되고 이걸 5년 분할해서 내는것도 감당안되고 진짜 바로 30억에라도 팔고 싶어요 가진돈 전재산이 5억인데 어떻게 20억을 마련해서 딴사람들은 납부하는지 진짜 20억에라도 팔고싶음
땅은 위치는 좋은데 그렇다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나대지를 20-50억에 사서 공장을 지을사람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 현재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최악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매도시기를 저울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 큰 손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4억6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와 공과금 및 각종 공제를 차감할 수 있고 10년간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피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없이 상속세만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액의 자산인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은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듯 합니다.
일단 근처 공인중개사 연락하여 시세를 판단하고 급매물로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급매라 한다면 시세의 10% 정도 저렴하게 내놓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한다면 수월하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가 50억 규모의 자산에 대해 2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상속세는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큰 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속세 납부와 부동산 매각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빠르게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다른 옵션들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