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상속을 23억을 안팔리는 땅으로 받은경우에요

3형제인데요 아버지 이혼 형제 몇명이든 5억까지만 공제되죠

공시지가 23억을 상속받고 안팔고 상속받으면 상속세 얼마인가요 5억제하고 18억의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저 그럼 그냥 상속받은걸 전부 경매에 다 올려버려서 한 10억에 낙찰되면 9천만원 상속세 내고

또 양도소득세도 따로 다 계산해서 내야하는거죠

상속한걸 팔면 상속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야하죠 나대지가 제일 덩치가 큰데\

양도세 낼때 상속세 낸거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상속받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역을 결정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과 취득세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고,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2. 23억 기준, 5억 공제를 한 상속세는 5.6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