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가계약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내집스캔 앱으로 리포트 작성 후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 임대인 분의 세급체납 내역 및 대출연체 내역 같은 걸 동의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나와있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드려 여쭤보려하는데, 미납국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확인 안한다고 앱 나와있는데 체납,연체 내역은 열람요청 드리는 편이 나을까요? 보증금은 1000만원에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대출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 꺼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 상태라 동의를 안해줄 수 있으나 요청이 들어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잘 확인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걸리신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지만 거부 시 계약 진행을 하지 않은 명분도 될 수 있고 2024년부터 중개사는 임대인 체납세금과 선순위 권리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현재 중개과정에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등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중개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확인 안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확인하길 원하시면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현재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내집스캔 앱으로 리포트 작성 후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 임대인 분의 세급체납 내역 및 대출연체 내역 같은 걸 동의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나와있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드려 여쭤보려하는데, 미납국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확인 안한다고 앱 나와있는데 체납,연체 내역은 열람요청 드리는 편이 나을까요? 보증금은 1000만원에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
==> 가급적 임대차계약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될 수 있도록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도록 조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가게약금을 입금했어도 세무적인 측면에서 체납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전에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시고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및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납·연체 내역 열람 요청 하는 게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요구 아니고 요즘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강하게 거부하면 계약 리스크 신호이고
지금 단계(가계약 후, 본계약 전)가 최적의 확인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