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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원숭이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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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가계약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내집스캔 앱으로 리포트 작성 후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 임대인 분의 세급체납 내역 및 대출연체 내역 같은 걸 동의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나와있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드려 여쭤보려하는데, 미납국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확인 안한다고 앱 나와있는데 체납,연체 내역은 열람요청 드리는 편이 나을까요? 보증금은 1000만원에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대출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임대인 꺼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계약 상태라 동의를 안해줄 수 있으나 요청이 들어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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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잘 확인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걸리신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지만 거부 시 계약 진행을 하지 않은 명분도 될 수 있고 2024년부터 중개사는 임대인 체납세금과 선순위 권리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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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현재 중개과정에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등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중개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확인 안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확인하길 원하시면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현재 가계약금 넣고 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내집스캔 앱으로 리포트 작성 후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 임대인 분의 세급체납 내역 및 대출연체 내역 같은 걸 동의 요청하여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나와있어서 공인중개사분한테 부탁드려 여쭤보려하는데, 미납국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잘 확인 안한다고 앱 나와있는데 체납,연체 내역은 열람요청 드리는 편이 나을까요? 보증금은 1000만원에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 입금한 상황입니다.

    ==> 가급적 임대차계약시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될 수 있도록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도록 조언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가게약금을 입금했어도 세무적인 측면에서 체납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전에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시고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및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납·연체 내역 열람 요청 하는 게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요구 아니고 요즘은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강하게 거부하면 계약 리스크 신호이고

    지금 단계(가계약 후, 본계약 전)가 최적의 확인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