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에띄게효율적인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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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기 위한 방법 정확히 맞는지 봐주세요?!
🔍 1단계: 계약 전 매물 진단
'안심전세 APP' 조회: 국토교통부·HUG 앱을 통해 적정 시세,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후 갑구(압류·가압류) 및 을구(근저당권) 확인, 신탁 등기 시 신탁원부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세움터에서 우측 상단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시 요구
✍️ 2단계: 계약서 작성 시 특약 구축
'당일 권리 변동 금지' 특약 삽입: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권리(근저당권 등)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명시
'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해지' 특약 삽입: HUG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대출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 명시
임대인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본인 명의 계좌로만 대금 송금
🚚 3단계: 잔금 및 이사 당일 권리 확보
당일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잔금 송금 직전 당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하여 권리 변동 여부 최종 체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수령
-> 이렇게 체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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