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안당하기 위한 방법 정확히 맞는지 봐주세요?!

🔍 1단계: 계약 전 매물 진단

'안심전세 APP' 조회: 국토교통부·HUG 앱을 통해 적정 시세,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후 갑구(압류·가압류) 및 을구(근저당권) 확인, 신탁 등기 시 신탁원부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세움터에서 우측 상단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시 요구

✍️ 2단계: 계약서 작성 시 특약 구축

'당일 권리 변동 금지' 특약 삽입: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권리(근저당권 등)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명시

'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 해지' 특약 삽입: HUG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대출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 명시

임대인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본인 명의 계좌로만 대금 송금

🚚 3단계: 잔금 및 이사 당일 권리 확보

당일 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잔금 송금 직전 당일 날짜로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하여 권리 변동 여부 최종 체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수령

-> 이렇게 체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언급하신 3단계 체크리스트는 매우 정확합니다. 보완책으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과 선순위 보증금 총액 확인과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확인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특약사항에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완료하고 잔금일 다음날 오전 0시까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 권리 변동이 없도록 주의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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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완벽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물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선택을 하고 만일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