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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와 부동산 취득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에 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금이 회수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1억 초과 대출이 있더라도 구입은 가능하나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므로 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1억이내로 대출금을 줄이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이 회수되는 조건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하여 받은경우, 대출 실행 후 1년이내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및 구입한 주택이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되므로 부부의 경우 각각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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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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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는 보통 어느쪽에서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양도시 중도금 대출이자는 후불이므로 매수자 부담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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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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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의 기준은 어떻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몇년이 지나야 구축아파트로 본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완공된지 5년내라면 신축, 10년내라면 준신축, 10년초과 라면 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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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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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과 게스트하우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게스트하우스는 법적인 정식 명칭이아니라 소유모 숙박업체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즉, 게스트하우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호스텔업, 한옥체험업, 숙박업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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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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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부동산, 분양권 투자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한 편 입니다. 특히 서울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한 똘똘한 한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지방에는 주택 경기 호황시절 브릿지론 및 PF대출을 통해 착수된 공사들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보니 미분양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분양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나면 공급부족으로 인해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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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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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신경써야하는건 뭐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의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신다면 업체를 몇군데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있으므로 먼저 둘러보고 견적을 낼때 세부적인 항목별로 견적을 내달라고 하고, 이를 비교 및 분석하여 리모델링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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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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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지해야하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다른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일부 금액을 먼저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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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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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있어도 전세대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대출은 DSR한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출받는 금액과 기존대출금액에 비해 소득이 적다면 전세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담당자에 세부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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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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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할 때 선택의 조건은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집(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입지인데, 교통의 포함한 주변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생활이 편리하게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군이 중요할 수 있고, 대단지 아파트인지 아닌지 또는 브랜드 아파트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 방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의 크기, 신축 여부 그리고 가격도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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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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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주의해야할 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시려면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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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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