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계약금 10%는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이 좀 늦어서 혹시나 그 중간에 토허제에 묶이게 된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 지전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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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10%는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이 좀 늦어서 혹시나 그 중간에 토허제에 묶이게 된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 지전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