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계약금 10%는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이 좀 늦어서 혹시나 그 중간에 토허제에 묶이게 된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 지전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등의 규제가 적용이 되는 시점은 계약일자 기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규제가 되더라고 이전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금 10%는 납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도금과 잔금이 좀 늦어서 혹시나 그 중간에 토허제에 묶이게 된다면 이 계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역 지전 계약을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 계약당시 토허제 지정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으나(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거부된다면, 계약은 이행 불능 상태가 되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 이후 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협조하여 허가를 신청하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환불한다 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지정 전에 매매계약 성립이 완료됐다면 해당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시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토허제로 묶인 뒤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땐 해당 거래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