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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등의 사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차용증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전세보증금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차용증 작성한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순위에서 밀려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라리 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월세로 돌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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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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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후 사용승인이 허가안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은 사용승인과 달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이나 방화 기준 등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하며, 다수의 은행에서도 잔금대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거나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등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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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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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대상,임대차계약서에 어느정도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상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바우처는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로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가구 기준, 임대보증금 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가액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3만원, 3인가구 14만원, 4인가구 15만원, 5인가구 16만원, 6인가구 17만원이 지원되며, 지방에는 청년들에게 주거요건, 재산요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월20만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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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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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질문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년단위로 월세를 증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계약으로 하더라도 1년 경과 후 쌍방이 합의에 이르면 증액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의 변화없이 월세만 증액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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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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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내용의 2가지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동시에 중복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복신청규정에 따르면 한사람은 한번에 하나의 신청만 가능하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의 복수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다른 구에서의 신청은 중복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는데 전국과 인천광역시는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센터에 전화해 보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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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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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보증금 자체가 작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면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5500만원이하)를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문제에 휘말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돈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소요되니 그동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들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데,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저당권이나 후순위 포함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다가구 주택의 경우)이 집값에 비해 가급적 적은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와 병행)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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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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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부부간 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추후 입주할때 추가분담금도 지분대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분담금도 각각의 명의대로 지분만큼 나누어 입금해야 하며 일방이 모두 지불하게되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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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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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에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에 일어나므로 더 늦게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빌라의 경우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점을 노려서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고 후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자격있는 집주인 행세를 하여 전세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로 가거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구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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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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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해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의 최고금액을 정하고 확정된 채무액을 보류한 채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물건을 임의로 처분(경매)하여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을 받아간다는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되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지 않는 이상 후순위가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불투명할 수가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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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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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지자 대출로 아파트 매매 가능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카드소지자 대출은 본인의 카드 사용실적과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하여 금리 및 한도가 산출되는 금융상품으로서 2금융권인 카드사의 경우에는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꼭 주택관련 대출이 아니어도 되지만 대출한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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