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방문하여 전세집 방문 할 예정 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알아 보고 있고,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여 알여 보려 합니다. 우선순위로 알아 보는 집이 거의 신축 오피스텔 형태라 시설 노후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은 안됩니다.
저의 미숙한 상식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벽간 , 층간 소음
화장실 상태
수압
벽지 상태
관리비
시설외
전입신고가능
허그보험가입가능
집주인의 성별 , 나이 , 거주지역 정보 (투자목적인지 , 거주목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입주가능일자
이외에 단순 방문과 짧은 부동산 접견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더 있을지, 혹은 계약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더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설
벽간 , 층간 소음
화장실 상태
수압
벽지 상태
관리비
시설외
전입신고가능
허그보험가입가능
집주인의 성별 , 나이 , 거주지역 정보 (투자목적인지 , 거주목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입주가능일자
이외에 단순 방문과 짧은 부동산 접견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더 있을지, 혹은 계약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더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신축급 전세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용합니다. 가입이 가능한다면 시설 점은 입주 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만 잘 파악을 하셔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권리적인 부분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지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좋고,
시설적인 부분은 하자등을 보시고 옆집 성향, 반려견 등의 문제등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장을 임장하여 확인해볼 사항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 균열 누수 상태, 배수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기타 주민 의견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
벽간 , 층간 소음
-> 이건 눈으로 확인 불가한 부분으로 현거주자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중개사를 통해 해당 문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화장실 상태
수압
벽지 상태
-> 임장시에 확인하실수는 있는 부분으로 방문시 한방향을 정해 천천히 둘러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관리비
->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략적인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외 : 시설보안상태(공동현관물등에 출입제한이 있는지, CCTV등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 주차공간의 확인(실제 주차장의 주차가능여부), 신축의 경우 세부적인 하자보수가 없는지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외 계약관계에서는 질문에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나, 집주인에 대한 개인정보까지는 요구하기 어려우니, 기본적인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국세납입증명서와 등록임대사업자인지 여부등을 추가로 체크하시며 될듯 보입니다. 입주가능일자는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정도라면 상당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편입니다. 다만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을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나 저녁 늦은 시간의 주차장 포화도를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차량이용시 주차장 문제가 공동주택 관리이슈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인하셨겠지만 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말고 직접 한번 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자
건축물대장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수압, 누수 문제 없음
관리비 내역 확인함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HUG/SIG 확인
특약사항 문서화 약속 파손 수리 등
입주일 문제 없음
이런부분을 체크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는 집 상태만이 아니라 계약서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보증금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 신고 가능 여부와 선순위 근저당권 유무
전제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가능성 확인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나이, 성별, 거주 지역 등 세입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요소
입주 가능일자 및 이전 세입자의 퇴거 확정 여부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전세 사기 염려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