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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에 이사 및 임대인 변경 관련 문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내일 임대인이 새임대인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저또한 11월에 이사를 갈예정이고 새 임대인은 세를 안고 매수할것인데 현재 전세보다 5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 할 예정이랍니다. 중개사가 갖은 핑계를 대며 계약금 5%는 내일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당장 필요는 하지는 않지만 혹여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이삿날에 보증금을 모두를 돌려받는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제가 대응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또 전세반환보증서 임대인 변경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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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변경 즉시, 전세보증보험에 임대인 변경 신고를 꼭 하셔야 하며 이사일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확약을 새 임대인 명의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금 못 준다는 말은 사유 확인 필요하며, 계약 불이행의 전조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응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재정상의 문제만 없다면 별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퇴거를 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사항을 신규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하고, 전세반환보증서상의 임대인 정보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내일 임대인이 새임대인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저또한 11월에 이사를 갈예정이고 새 임대인은 세를 안고 매수할것인데 현재 전세보다 5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 할 예정이랍니다. 중개사가 갖은 핑계를 대며 계약금 5%는 내일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당장 필요는 하지는 않지만 혹여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이삿날에 보증금을 모두를 돌려받는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제가 대응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또 전세반환보증서 임대인 변경도 해야지요?

    ==> 전세 만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