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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주택임대수수료 신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이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입하신 상가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구조라면 용도변경을 거쳐 상가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으므로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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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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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 절차 중에, 사기당하기 쉽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파악하기가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으로 빌라왕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탁주택은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하고 신탁원부상의 책임자에 연락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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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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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빌리지는 어쩌다 부촌으로 형성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남동은 예전부터 풍수지리학적으로 남산을 뒤로하고 한강을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배산임수 지역으로 인기가 있었으며, 세계각국의 대사관이 위치하여 보안도 우수하여 재벌 총수의 자택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남산과 한강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좋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으며,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와 용산민족공원등이 완공되면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보니 최고가 아파트에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부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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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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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대주 변경시 질문이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변경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사람이 본인의 신분증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정정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신고 -> 신고하기 -> 신고인의 정보 입력 -> 세대주변경 -> 세대주변경 내용 입력 ->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후 다시 원래 세대구성원으로 복귀신청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변경절차는 상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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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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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막기위한 제대로된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개인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의 서류 확인,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확인, 거래 계약서에 특약 기재 등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을 낮추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문제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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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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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게에서 커피집까지 차리려면 보건증이 있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를 창업하려면 식품을 다루는 업종으로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고 위생교육 수강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들도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후 식품 영업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손님이 많은 중대형 카페를 계획할 때는 카페 하수도 처리량이 증가할 수 있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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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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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정등기, 변경등기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해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러한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등기사항의 일부를 시정하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반면 변경 등기는 등기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주소 변경 등)를 반영하기 위한 후발적인 불일치를 수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즉, 경정등기와 변경등기의 차이는 정정하는 원인의 차이로서 시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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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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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도하는거 세입자가 거절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이므로 세입자가 반대할 수 없으며,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되어 기존의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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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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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또는 중도금 큰 금액 이체시 분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는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보통 일회 총액 한도 또는 일일 총액 한도등의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필히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고객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서 이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거래가 있기 며칠전에 한도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따라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는 1억원을 초과한 이체한도 설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이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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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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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지원 정책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민간임대 - 주변시세 대비 75~85%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대비 30~50%, 최대 6년 거주),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지원, 저렴한 임대료, 6년 거주), 희망 하우징 (공공기숙사-다가구·다세대주택, 주변시세 60%, 최대 4년거주), 행복주택 (주변시세 80%, 최대 20년 거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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