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아줌마가 끝까지 정말 사람 불편하게 하시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보고 오지랖 잔뜩이셔서 불편했는데요.
11월 마지막날에 계약만기 예정인데
연장여부를 8월말에 했어야하는데 딱 신랑이 직장구하는 때랑 겹쳐서(?)
연장여부 대답을 조금 늦게 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괜찮다더라구요.
그치만 그래도 너무 늦게 하기도 좀 그러니까
9월1일에 결정해서(마침 신랑이 재취업되었어요 이때)
연장 안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주는 집좀 치워야하니까 다음주부터 집을 보여주면 안되겠냐 여쭤봤더니 알겠다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저희 아이에게 줄 장난감 들고 벨 누르시길래 문 열었어요. 그러고 인형주고 갈줄 알았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거에요 집안으로.
하필 집 제일 더러울때 ㅎㅎ이래서 다음주라고 한건데..^^
너무 창피하고 수치심들더라구요….
저보고 집 보고싶단 사람 있었는데 제가 다음주부터 보여달라고해서 다음주에 보러 오신다네요. 그런데 하시는말이
“집꼴이.. 집 어떻게 하고 사나 보러 오신대”
제가 집 사진 안찍어도 되냐니까 안찍어도 되고 어떤분이 직접 보러오신다고 했다네요.
(다음주에 오신다길래 다음주 언제요? 하니까 그건 모른다네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그러더니 집안에 쑤욱 들어가서 방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고 부엌도 가서 보고 화장실도 들어가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놓고갈거냐 버리고갈거냐. 버릴거먄 두고가라. 내가 쓰거나 다음세입자쓰게. 이러시는거에요.
그리고 다른방 보더니 저것도 버릴거냐. 그러시고.
다 보고 나가실때도 가는중간에 있는 봉지 열어보더니 이건 뭐냐고. 그러시고..
불쾌하더라구요 솔직히. 이집 처음에 계약해서 들어올때부터 이런식이였어요. 뭐 주면서 집에 스윽 들어가고..
이분들 집인건 아는데 솔직히 좀 그러네요.
그리고 계약도 11월 31일까지니까 많이 남았는데 무슨 제가 벌써 떠나야할것만 같은 느낌이 ㅡㅡ
집이 깨끗해야 뉴가 집 보러와서 와 괜찮네 하고 계약할거라는거 대충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좀 그러네요.
저를 비난하듯이 말하고.
신랑 취업 어디로 됐냐, 어디로 이사가냐
살 집은 구했냐 아니면 거기서 구해줬냐 등 별의별거 다 물어보더라구요. 참나…
괜히 감정싸움 커지면 보증금 안돌려주고 버티면 어쩌나 싶고 더 불편해질거같아서ㅠ입 꾹 다물고 있었늗데 하..너무 짜증나요..^^
이런식으로 항상 쳐들어오긋이 들어오고나서 뒤에서는 애엄마가 왜저러냐 그러고(같은 건물살아서 다 들렸어요)
계약이 11월 31일까지인데
만약 제가 그 전에 미리 짐빼고 이사나가도 되는건가요?
조금 더 일찍 빼는거 알고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완전 들락날락 자유롭게 하면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짐을 일찍 빼도 보증금 받는 날은 31일에 돌려받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이 어 짐 벌써빼? 지금 가야하능거면 가~ 계약기간 남았어도 괜찮아~ 하면요? 하 ㅠㅠ참..
그리고 다음주에 사람 데리고 왔는데 (물론 제 나름 집정리를 해두겠지만) 제 살림살이나 집이 엉망이라고 ㅈㄹ하면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냥 입을 꽉 닫고 있는게 나을까요?
아주 이 집에 처음 왔을때부터 집에 있어도 편치가 않고 사생활이 없는 느낌이에요 ㅡㅡ
그리고 제가 꼭 물건을 안비워도 상고ㅓㄴ없는거 아닌거요? 계약만기까지 아직 남았고 아직 거주중이니까요.
아이 미끄럼틀 트램펄린등. 좀 거슬릴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0월말까지는 아이가 그걸로 더 놀만큼 놀수있게 해주고나서 버리거나 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집 보여줄때 보통 다 열어보나요? 서랍. 붙박이장 등등. 설마 냉장고도 열어보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지랖 넓은 집주인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셨군요. 이해는 가지만 계약종료전에 짐빼고 이사가도 보증금은 계약종료가 되어야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할 뿐아니라 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대항력 = 거주 + 전입신고 유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로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집주인이라도 정해진 날자나 시간으로 한정하여 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만기까지는 오히려 물건을 일부 남겨놓는 것이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랍이나 붙박이 장, 냉장고 등보여주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여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전적으로 임차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집하나 가지고 있는게 대수인거 처럼 임차인을 대하는 임대인이 모습에 어이가 없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고 위의 경우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집을 보여주는 협조는 가능하나 이래라 저래라 평가를 하는 것은 참 보기 좋지 못한 장면으로 보여 지고 그렇다고 화를 내시지는 마시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서 집 자체에 집중하시라고 말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1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집은 집주인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거주 공간입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건 무단침입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입니다
우리 집인데?라고 주장해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이라면 거주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이사 시점이 11월 30일보다 빠르더라도
집주인이 짐 뺐으니 맘대로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불법입니다
열쇠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 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미리 이사 나간다고 해도,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반환 요구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조정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 일찍 돌려받고 조기 인도 등)
가능하면 계약일에 맞춰 이사하시고
부득이하게 먼저 나가면, 출입 통제 및 보증금 정산 날짜는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시고 방이 빠져서 보증금까지 잘받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생활 공간인 만큼 집주인의 무단 침입은 법적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기간중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나, 다음임차예정인이 주택을 방문할때에는 현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붙박이장이나 냉장고등을 열어보는 행위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건 맞습니다. 다만, 글에서 볼때 임차인이 불편할수는 있지만, 임대인 스스로 나쁜 목적이나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만기가 얼마 안남은 만큼 좋게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가구나 상품들은 임대인이 놓고가길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그대로가지고 가시거나 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임대인요청에 따라 놓고 가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