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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무주택자 자격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 기준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되며, 근로자가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 퇴직금 정산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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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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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살고계시는 전원주택은 어떻게 매매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있는 전원주택의 경우 가격을 후하게 쳐준다면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물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교통과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입체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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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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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신혼때 신축전세에 들어가면 정말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의 경우 깨끗하고 최신의 설비를 갖춘 경우가 많아서 생활이 편리하고 관리도 쉬워서 특히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신혼때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상환 이자 등을 감당할 수준이 된다면 신축이 좋을 수 있으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사기가 많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변 시세도 확인하며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등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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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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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소유권등기이전 확인되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입하고 전세입자 퇴거 확인, 전입신고, 소유권 이전 확인 (등기부등본) 이 되셨다면 이미 실거래가 신고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입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하고 전기, 가스, 인터넷 등에 대한 명의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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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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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정으로 이사 후 월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상태이므로 일대로 거주하신 날만큼만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므로 협의를 통해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협상을 할 퇴거가 이미 이루어져서 이사비를 받기는 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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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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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이 있으면 보증보험 들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금 상환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를 만족해야 하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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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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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 어느쪽이 낳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도 연식이 좀 되었고 아파트도 연식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생활이 편리하므로 더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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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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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매매 할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1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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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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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 매매시에는 매도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누가 전입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요청하시면 주택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성명 및 전입일자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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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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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후 등기필증은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발급되던 것이 등기필증이고 등기권리증이라고도하는데, 현재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 이름으로 스티커가 붙여져 발급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셨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유권증명서류, 신청인 주소 증명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 등과 함께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입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것이고 4~7일 이내에 처리되면 계약서와 함께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라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두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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