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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손꼽히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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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계로 문의하고싶어서요 걱정때문에요

  • 안녕하세요

  • 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월세 보증금2천만원에월세를살고있어요 근데 십년전쯤 신불로 은행돈을 못갔았는데 얼마전 통장 지불정지가되었어요

  • 지금걱정이 월세보증금 압류될까봐걱정입니다

  • 어떻게 될까요 더싼곳으로 이사를해야할지 알고싶네요~

  • 보증금천만원으로 이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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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월세보증금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 보증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되어 있으니 상황에 따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 1억 65백 이하 보증금 중 5,500만 원은 압류 제한되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100%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증금이 압류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 계좌나 임대차 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실제 신불상태라고 하여도 월세보증금이 압류되는 경우를 크게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 압류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을 상대로 월세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시의 경우 55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 4800만원이하, 광역시 28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2500만원 이하 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채권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뭐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도 자산에 해당이 되는 만큼 은행이 이에 대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를 설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 압류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기에 곧바로 압류가 진행될지는 알수 없으나, 계속 연체에 따라 채권추심이 되는 과정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가능성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에 이사를 하셔도 결국은 본인 명의 임대차의 보증금이 있다면 압류가능하므로 이사를 통해 회피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등을 통해 개인채무에 대한 감면과 일정수준의 상환을 진행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한 소액보증금일 경우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임대차 지역 경기도의 경우 위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므로 압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개인 회생 관련 상담을 진행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채권자가 바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집에 사는 계약 기간에는 압류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경우는 채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알고, 법원에 별도로 임차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거주지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기가 되지 않는 이상 추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쫒겨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 보증금이 클 경우 해당 보증금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기를 쓰고 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더 부담하는 형태로 옮기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옮기는 시점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채무로 통장 압류가 걸리더라도 월세보증금은 집주인과 임대차 보증금이라서 일반 채권자가 바로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은행 계좌로 반환될 때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있으니 이사 시점에 계좌 관리만 주의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