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께 아파트증여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친형이랑 저랑 해서
시세가 5억짜리하는 아파트
3억10000만원 대출금 남은거 50:50으로 증여해주신 상태입니다.
단
형 명의로 대출받고 실거주로 형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전 분기마다 나오는 재산세 17-18만원대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집을 팔면 반은 형이 가져가고
반은 부모님이 도로 가져가신다는데..
지금이라도 증여 포기같은게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형네 부부에게 100% 증여를 했다가
혹여라도 담보잡고 나쁜짓하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서
그냥 저를 집어넣으셨다는데
저는 무주택자 자격도 잃고
지금 1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청년임대 주택도 못들어가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거든요..
이거 증여 철회나 아니면 저만 다시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수있나요?
증여세 2천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작년 8월에 증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