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매우자신감많은깍두기
매우자신감많은깍두기

부모님께 아파트증여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친형이랑 저랑 해서

시세가 5억짜리하는 아파트

3억10000만원 대출금 남은거 50:50으로 증여해주신 상태입니다.

형 명의로 대출받고 실거주로 형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전 분기마다 나오는 재산세 17-18만원대만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집을 팔면 반은 형이 가져가고

반은 부모님이 도로 가져가신다는데..

지금이라도 증여 포기같은게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형네 부부에게 100% 증여를 했다가

혹여라도 담보잡고 나쁜짓하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서

그냥 저를 집어넣으셨다는데

저는 무주택자 자격도 잃고

지금 1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청년임대 주택도 못들어가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거든요..

이거 증여 철회나 아니면 저만 다시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수있나요?

증여세 2천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작년 8월에 증여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도 계약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는 법에 따른 일정요건이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실제 질문의 상황이라면 증여계약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기에 가능하더라도 증여세와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돌리는 자체가 매우 복잡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인 형이나 부모님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넘기시기는게 더 과정상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로부터 3개월 즉, 6개월이내에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증여세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반환을 하게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신 지분을 처분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없던 일로 되돌리기: 불가능

    ,이미 낸 증여세 환급: 불가능

    ,명의를 단순히 말로 빼기: 불가능, 등기 말소 등 법적 절차 필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깔끔한 해결은 형에게 지분을 다시 증여해 명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 이슈(특히 증여세/양도세)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본인이 철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납부하셨고 1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합니다.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도 불법이고 증여받은 본인이 거부하는 건 그 당시에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본인 소유의 50% 지분을 형 또는 부모님에게 다시 증여 또는 매도하는 방식은 유효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환급이 안되고 지분을 다시 넘길 때 또 다시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께서는 말씀하신대로 명의만 50% 빌려주고 재산세 내고 향후 매도를 해도 남는 것도 없고 무주택자 혜택도 없고, 생애최초혜택도 없어지게되고 왜 명의를 50% 빌려주고 재산세를 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간에 사연때문이겠지만 너무 동생분이 손해만 보는 것 같아 향후 배우자 될 분도 매우 속상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50% 지분에 대해서 매도 시 얼마를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