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재개되면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는 부동산 사이클이 우연히 겹치게 된 영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공급확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급과다로 보고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고, 여기에다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였는데 박근혜정부시절 공급이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사람들이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로인해 대출 규제에 들어가고 윤석렬 정부 들어서 갑자기 고금리로 기조가 변경되니 다시 주택 시장이 위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지방은 미분양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현재 공급이 줄고 있어 향후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의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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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지분율 관련해서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주택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50% 미만의 지분을 받는다면 소수지분으로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60m2이하 지방 주택공시가격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보유시에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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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해서 사게 되면 중개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 2억 의 주택인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료는 0.4% 이므로 80만원이 한도액 이며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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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된다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이 약간 정체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관세전쟁 등으로 큰 폭의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이와 연동하여 큰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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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보증금을 받고 짐을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짐을 모두 빼게 되면 점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후속세입자의 문제가 아니고 임대인이 감당해야할 사안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여 먼저 수령하고 짐을 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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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후 공과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과금의 본뜻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전기, 수도, 가스요금 및 4대 보험료를 말하는데,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료 등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하면 사실상 점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자 등록을 하고 전기와 가스 등에 대한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 전기나 수도 등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4월 6일 집주인이 정산하면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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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에 다른 매매 위반시 처벌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되면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다른사람이 실 권리자인데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수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무효처리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 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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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를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려 하는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전용면적 40~60m2 인 경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5%감면, 전용면적 60~85m2 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입임대 6억원 이하 건설임대 9억인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는 1호 등록시 75%감면, 2호 이상 등록시 50% 감면 (전용면적 85m2이하 및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되며,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한 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특공 특례 적용, 1회에 한해 거주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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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아파트에전세로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자식이 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임차하게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전세주택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거주하는 것도 안되고 전세자금대출도 불가 합니다. 부모님 소유아파트에 무주택인 자식만 전입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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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탄핵 및 대통령 파면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집값이 약간 정체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 진행으로 향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큰 폭의 금리인하도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은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향후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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