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살 의향 없어도 부동산가서 물어보고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가서 그냥 보고싶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구매 의향이 있다고 하면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규 아파트 단지에 가서 실내 인테리어 판매를 위해 보여주는 집 등을 방문하거나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한다면 바쁜 공인중개사의 시간을 뺏지 않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40% 나머지 잔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보통 중도금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은 거래를 마무리 하는 단계이므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사항이 준비되었을 때 (예를 들어 대출 심사완료되어 대출 실행이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정평가 금액이랑 왜 실거래가하고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은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실거래 가격이지만,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된 가격으로 실제 거래시 참고가 되는 데이터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상가는 개병분양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는 대부분 개별분양되어 임대인이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는 공사 초기에 분양하면 분양이 잘 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입주시기가 다가올 때 분양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계약시 전입신고 불가는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세금 문제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한채 세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주거용으로 전환이 되므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없어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주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호가, 실거래가 어떤것을 보고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호가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임의로 설정한 금액이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실거래가는 이미 거래 완료된 금액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값입니다. 다만 실거래가는 이미 지난 시점의 자료이므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격을 판단하려면 실거래가의 변동 추이와 KB부동산의 주간 및 월간시계열 그리고 네이버부동산의 시세 및 실제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필수요건이나 순위 또는 가점의 기준이 되는 저축상품인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것으로서 만19~34세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50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1년간 가입하고 해당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금리 (최대 3.6%)로 최장 40년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요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이고 1000만원이상 납입,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에 연소득7000만원이하 (기혼 1억원) 이며 분양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에 대해 청약 가능하고,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은행에 전환신청하면 되고 전환시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횟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갈려고하는데 5월1일이 잔금일인데 대출이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세입자의 퇴거가 늦어진다면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신고 기한을 조정해 두시면 대출 실행하는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신청일 한달 이내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강남3구+용산구 규제로 마포구, 강동구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투심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지 않은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등의 호가가 오르고 있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