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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뱀눈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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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아파트 살고있는데요 농어촌 주택을 구입했을시 ...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서. 시골에서 살고싶은데요 1가구2주택이 해당되나요..?

그리고 농어촌 주택도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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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지어진 주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한옥 4억원)를 충족하고 보유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과세 됩니다: 건물과 부속토지 기준시가 3억원이하라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2003.8.1~2025.12.31기간 중 먼저 취득한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기본 개념이 농어촌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귀농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읍·면 지역에 한해 귀농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주택 개량시 저리 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원칙상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다만 농어촌 주택의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각종 세금산정시 주택수에서 배제가능할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소지가 읍 또는 면 이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취득시기가 올해말 이전까지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 및 공시지가도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제 산정 시 또는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예외사항이 있으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농어촌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등을 은행에서 해서 그에 맞게 담보가치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주택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는 조건

    1. 위치 요건

    인구 20만 이하 읍·면 또는 동(단, 수도권 포함 시 인천 옹진군 가능)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등은 제외됨

    2. 공시가격 요건

    주택과 부속토지 합산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옥은 4억원 이하)

    3. 취득 시점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적용

    4.농어촌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세금 추징 가능

    5. 취득 순서 및 관계

    일반주택(아파트)을 먼저 보유하고 이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두 주택은 동일 동(행정동) 내이거나 인접하면 안 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아파트와 농어촌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대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한 융자입니다

    융자한도

    신축·개축 :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 최대 1.5억원

    금리

    일반: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청년(만 40세 미만) 또는 산불 이재민 등 특별 대상은 고정금리 1.5%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촌주택을 2003년부터 2022년 기간동안 주택소유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하고 3년이상 보유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먼저 먼저 보유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기간이 경과되어 최근 농촌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농촌주택도 여건에 따라 대출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대출여부는 사전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어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지만 지방은 3억까지 청약 시 무주택으로 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는 요건으로 읍/면 지역에 위치한 대지면적 660m2 이하 연면적 150m2 이하의 단독주택이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아파트 보유상황에서 농어촌 주택 구매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1가구 2주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읍,면 소재,3억이하,3년 보유 등입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최대 2억원 내외 가능하니 정확한 가능여부는 농협을 비롯 확인을 해보셔야 정확하게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