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지은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주거용 아파트로서 최초로 건축된 것은 1964년 서울시 마포구의 마포아파트 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1932년 서울시 충정로에 지어진 충정아파트가 첫번째 임대아파트로서 지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으며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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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처리를 했다면 실질적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일요일에는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8일 잔금처리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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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대출 알아보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동의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감정가격과 대출 신청자의 신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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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지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소득에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주택을 원하시는 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잘 알수는 없지만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어느정도 목돈이 있는게 좋습니다. 이는 대출로 구입할 수 있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대출금이 많다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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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시 청약 특별공급의 생애최초에 지원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행의 아파트 청약제도에서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을 1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공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청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약한정이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시 주택에 준하는 과세는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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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0% 또는 3억원 보다 크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가 과세되므로, 둘 중 적은 금액보다 적게 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또한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추어 거래한 경우에는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부인하고 부모가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하는 것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 이므로 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재산의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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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율이 일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거주용이 아닌 수익성 부동산이라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임대인이 많고, 매매가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전세 수요가 많은데 비해 공급량이 적고, 대출 규제가 아파트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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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후 이사갈때 3개월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거주하는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1년 연장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중도에 나가게 되어 2년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계약기간 이전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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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는게 제일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세는 변동성이크고 지역이나 위치에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며 사이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있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실제 거래된 가격을 조회해 보고, KB부동산의 주택 시세와 주간 및 월간 시계열을 통해 흐름을 파악해보며, 네이버부동산과 확인 하고자 하는 곳 인근의 부동산을 몇곳 직접방문하여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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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직접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대출이 있다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에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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