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계약시 공동명의 관련문의드립니다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있는데요. 공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부시점부터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잔금대출 실행시점에서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시점부터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계약 후 준공전까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전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계약시점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들러야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전이라면 입급된 계약금이 증여세 신고금액이므로 부담이 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공동명의를 하려면 계약 시점에서부터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시점에서 공동명의를 원하신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분양의 규정상 계약서에 공동명의 여부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서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 시점에 공동명의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에는 그 명의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잔금 대출 실행 시점에 공동명의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서 공동명의를 신청하고, 계약서에 공동명의를 명시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에서 공동명의 관련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잘 알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계약 시 공동명의 관련 규정
공공분양 계약 시 공동명의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공공분양에서는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 시점부터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계약 시점에서 공동명의 결정
공공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명의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즉, 계약금 납부 시점에서 본인과 배우자(또는 공동명의자)가 확정되어야 하며, 잔금대출 시점에서는 공동명의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잔금대출 실행 시점의 공동명의 변경 불가
잔금대출이 실행될 때는 이미 공동명의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공동명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나 공동명의자를 추가하고 싶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 1순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분양가 산정에서 두 명의 소득을 합산하여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음
소득 조건이나 주택 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명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절차 요약청약 시 공동명의 의사 확인 (계약금 납부 시점)
공동명의자 등록: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과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명의자를 등록해야 함
잔금대출 실행 시점: 공동명의자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공동명의자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명의로 등록됩니다.
공공분양 계약 시 공동명의 여부는 계약 시점에서 확정해야 하므로, 계약금 납부 시점부터 공동명의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잔금대출 실행 시점에 공동명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니, 계약 시점에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앞두고있는데요. 공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부시점부터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잔금대출 실행시점에서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시점부터 공동명의 여부를 결정해야되는건가요?
==> 중간에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