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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인데요~주택자금조달 계획서작성방법?
청약 계약서 쓰고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서 쓴날로 한달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때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면 둘이 각자 계획서를작성해야하는건가요?만약
따로 작성하게되면 금액산정을 둘이 합쳐서 총금액만맞추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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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개정으로 인해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 그이외 규제지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부동산 공동명의로 계약할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작성해야합니다. 부부간이라도 증여에 해당할수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이경우 자금조달액수는 질문하신대로 각자의 지분만큼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