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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설정은 잔금시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 계약금 내는 일정과 상관없을까요? 계약금 입금자와 공동명의가 관계앖는지 또 잔금 치를때 설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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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시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신고도 변경해야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공동명의는 등기시에 하는것이지 일정 1인의 이름으로 계약금을 전달했다고해서 공동명의가 않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