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전환할경우 잔금납입 전에만 하면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로 전환할경우 잔금납입 전까지 하면 될까요? 중도금은 후불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공사의 공동명의 접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언제쯤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 후 준공전까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전에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게되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해 분양사무실을 들러야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전이라면 입급된 계약금이 증여세 신고금액이므로 부담이 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할때 공동명의로 해도 되고 중도금대출받을때 해도 됩니다
취득등록하기 전에 하셔야 하지만 미리 공동명의로 할건지 공고가 오면 그기간에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기간은 계약일 이후 변경할 수 있으면 아파트 준공 전까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납입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 납입 후에 변경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시공사에서의 공동명의 접수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는 시공사 및 해당 아파트 단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프리미엄 붙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변경일 또한 명의변경일에 진행됩니다. 시기는 시행사마다 다르며 보통 한달에 한번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