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변경후 전매가능시점은?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제한 일년 인데..
단독명의로 계약서 쓴날로부터 일년 이후 인가요?
공동명의로 변경한날로부터 일년 이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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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시작시점은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매제한 1년이라면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중간에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꾼다고 해도 적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가 증여일경우 분양권을 취득한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단독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한날로부터 1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