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시기 관련 문의
2년전 신혼부부 특별공제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어 분양권 보유중입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을 보니 공동명의 변경을 많이 하고 있던데,
입주 후 등기전에 공동명의로 하여 등기를 하는것과 지금 공동명의로 미리 변경하는게
세금, 대출 또는 다른 부분에서 절차나 금액적인 차이가 있나요?
왜 보편적으로 미리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고 있는건지, 일찍하면 소유자에게 절세 등등 이득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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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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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여를 받거나 등기시 증여를 받을 경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추후 등기시 경우에 따라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