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점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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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수가 처음 정해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평의 정의는 한변이 1간인 정사각형의 넓이로서, 1간이 6척인데 메이지 24년 미터법을 기준으로 정해진 일본의 곡척(10/33m)을 광무 6년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표준척으로 도입하여 전국적인 단위가 일본 도량형으로 바뀌면서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후 계속사용하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SI 단위에 따른 m2 단위를 사용하고 평 단위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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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실제 주거하는 공간이 좁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른데, 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가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 있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별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 바닥 난방면적 제한을 해제하여 120m2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 지게 되었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 지는 등 오피스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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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은 국평이라고 30초반 평형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3평형 아파트는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로 조재해 왔었습니다. 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하여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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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편의점수가5만개가 넘는다는데 왜이렇게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에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편의점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선 창업하기가 쉽고, 접근이 쉬운 주택가 등에 있으며, 1인가족의 증가하고 도시에 밀집한 인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제공가능하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도시민들이 손쉽게 간단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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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2017년 구입하거 있는데 일반2종으로 땅은용도 많은데 아직도 소식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소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알수는 없지만, 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50%로 중간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서 보통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교육기관, 종교시설 등을 건축합니다. 주택외에도 소규모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개발 구역이 아니라면 직접 건축을 알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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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하는거는 목 막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임대가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투기성으로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인데,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및 편법 증여 및 탈세 등 문제 방지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고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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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 빌라1채일시 2주택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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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주택과 토지에 있어서는 명칭만 다를뿐 동일합니다. 즉, 정부에서 과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며, 실제 생활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실거래가 입니다. 투자할 때는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취급됩니다만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공시지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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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신규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발코니 확장을 하기때문에 설계자체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므로 확장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확장을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 제한하는 등 사실상 강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사의 방침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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