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긴 한가요?
동네 보니까 어떤 곳은 건물이 빽빽한데, 어떤 곳은 풀밭만 있더라구요 ㅎ 혹시 그린벨트 지역이면 무조건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리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발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조건을 뚫고 허가를 받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불가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수도권 및 부산 등 일부 대도시 근교 일대에 설정이되어 있으며, 계속되는 개발로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최소한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또는 공공의 목적 시설일 경우, 또는 농업,임업,축산업 등의 필요시설 일부등에 해당이 될 경우 소규모로 건축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1. 국가·공공시설 (도로, 철도, 공원 등)
2. 기존 주민의 생활 편의시설 (주택 개·보수, 농업 관련 시설)
3. 특별 허가를 받은 사업 (산업단지, 공익 목적 개발 등)
지자체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해제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구청이나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보니까 어떤 곳은 건물이 빽빽한데, 어떤 곳은 풀밭만 있더라구요 ㅎ 혹시 그린벨트 지역이면 무조건 개발이 안 되는 건가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지역은 평지인 경우 개발이 가능하지만 돌산, 또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는 개발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안에서도 일부 개발행위가 허용은 됩니다. 다만, 가장 최소한의 예외요건에 따라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개발행위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승인 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목적의 시설을 설치,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관련된 시설 및 한정된 산업 및 연구시설등에서 허용이 되며, 기존건축물의 유지, 보수 및 인테리어등은 부분 허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밸트는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도시의 퍙창으로 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박정권시절에 법규로서 규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엄격한 시행으로 자연환경개발에 공헌하여 왔으나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 끈임없는 논란거리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겪기도하였으나 최근은 민원 중시정책으로 전환 시군자치단체장의 건의로 일부 군사보로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과정이거나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주거안정을 위한 건축 공간 부족을 이유로 최근 대폭적인 해제정책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혀진 상태입니다
그린밸트 정책은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러주어야할 과제인데 도시발전을 빙장로 세멘트 문화가 점유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인데 보통 주거지나 상업지구로 개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목적(도로, 학교, 공원 등)이나 주거지 부족을 이유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나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개발이 가능할 수있게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이 무조건 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매우 제한적이고, 강력한 규제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 벨트(Green Belt)란 도시 주변의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도시민 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그린 벨트는 처음에 1938년 런던에서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1971년에 처음으로 설정되었습니다.서울그린 벨트는 도시의 팽창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린 벨트는 토지 공법 상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한 용도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그린 벨트는 현재 전국에 국토의 약 4~5%가 지정되어 있으며, 7대 광역시(서울,인천 대전,대구, 울산,부산,광주),와 창원 시 주변에 포진 되어 있습니다.
그린 벨트 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 벨트 내에서 공공시설이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린 벨트는 모두 인구가 많은 대도시 주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50년 이상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아 아파트 연립 주택 전원주택 등 주거 용 시설이나 근린 생활 시설에 선호 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이나 관공서,연구소, 연수원 등 부지에도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린 벨트 지역이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경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도로 건설, 공공시설 등)이나 기존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개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 변겅을 통해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변경하거나 농자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이 허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가 엄격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