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몇번까지 유찰된 집들은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이 많이되는 이유는 분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이거나, 입찰가격이 높아서 낙찰 받아도 별로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찾는 사람이 잘 없는 물건인 경우에도 유찰이 되기 쉬운데 이렇게 유찰이 되는 물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게되면 손해를 보거나 문제 해결에 오랬동안 시달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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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매시 제시된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적었다는 가정하에, 단 1원이라도 가장 높게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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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불입한 금액과 기간등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은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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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 기업은 수익을 늘리기위해 가격을 올리고 중앙은행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도록 화폐 공급을 늘리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생산비용의 상승,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인상,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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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받기 위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매가 되는 이유는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 받기위해 (돈을 받기 위해) 임의경매 또는 재판을 통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아가기 위함 이며, 모두 변제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채권 추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절차를 밟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돈을 다 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단계를 거쳐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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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안사는 시골집으로 투자하는거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많이 살지않는 곳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특별히 개발 계획이 있는곳을 제외하고는 향후 매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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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있는 매물의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어플에 물건을 올리게되면 무작위로 다중에게 노출이 되므로 여러곳에서 연락이 와서 다소 귀찮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임대인인 경우에는 부동산에 일임하여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극대화나 특정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부동산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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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2천이면 월세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보증금 천에 월 60준다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게 같은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에서 임대료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억2천만원인 경우 월 임대료는 5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은행기준금리와 월차임전한시산정률을 통한 기본적인 계산값으로서 전월세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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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월 2만원 납입 중인데 더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월 25만원 불입은 주택청약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이 중요하므로 횟수가 같은경우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을 납입하다가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한번에 납입하면 되므로 굳이 25만원씩 불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5만원을 넣는 경우는 무주택세대주의 공공주택 일반공급, 공공주택의 65세 이상 부모 3년이상 부양 노부모부양특공의 경우에 유효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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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전세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일정금액을 맡겨놓고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반면 월세는 연체나 기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증금을 걸어놓고 (없는 경우도 있음) 매월 월세를 납입하며 거주하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주 시스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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