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얼마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요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거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최근의 악화된 경제상황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으로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입니다. 더구나 최근 트럼프 전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라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예상되어 향후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이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원가의 증가와 주택공급부족 등으로 향후 서울과 수도권을 위주로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경제상황과 금리, 정부의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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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라고 부르는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신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신축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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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마아파트는 왜 재개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민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단지로서 주민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서로 맞서고 있어서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고령층인데 재건축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보니 보상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밖에도 행정절차의 지연, 업체 산정,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은마아파트도 그렇지만 다수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유사한 문제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들어가보시면 다수의 작업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일시중단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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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 임대인이 전세금액 인상등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2년간 연장되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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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5%인상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을 협의할 수 있으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만큼, 주변 상가의 상황등을 살펴보고 요청하시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에 협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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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전입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면 계약기간에 맞추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즉시 임대차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는 거주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대항력)이 없으며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그날부터 월세가 기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공실이고 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전입신고와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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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토지거래가 쉽지 않으며, 계약을 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거래가 무효가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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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수기는 보통 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격의 변화가 심하고 그에 따라 거래량의 차이가 많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성수기는 3월~4월, 그리고 10월~12월로서 이 기간에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2월에는 아이들 학교 이동으로 인한 거래가 있기는 하지만 추운 날씨로 인해 전체적인 거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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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관련] 유주택자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의 청약 제도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에 거주하며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해주므로 무주택 기간을 충족한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단 이경우 노부모특공은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일반공급 1순위와 생애최초 특공 등을 지원하려면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만30세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청약 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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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때, 자금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매매계약서원본, 도장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통 (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세대원 주택수 확인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 판단 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등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횟수는 매도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더 이상 일방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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