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못받나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까먹거나 애초에 모르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때 발급을 신청조차 못하는건가요?
애초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신청할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매수자 정보를 모르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수자 정보 확인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후에 발급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특정 매수자를 위한 용도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기재된 매수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관련 자료가 있으므로 참조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매수자 인적사항 나와있고 계약서를 쓰시고 난 뒤에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실 겁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자신의 인감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도용인감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하고 그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악용되는것을 막기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