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가장격려하는오이

가장격려하는오이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받고자하는데

부동산 계약시점 매수자 인적사항이 등본상 주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매수자정보만 맞춰도 무방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장 중요한 원칙: '등본상 주소'가 절대 기준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반드시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상 주소를 한 글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 이유: 2026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관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꼼꼼하게 대조합니다. 두 서류의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기 신청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각하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계약서와의 관계: 혹시 계약서를 쓸 때 적었던 주소와 지금 등본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반드시 현재 등본상의 주소로 인감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소가 바뀌었거나 다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 매수자가 계약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현재 등본상 새로운 주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등기 신청 시 주소 변경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동일인임이 증명돼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

    이미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등본과 다르다면 이 서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수정이 전혀 불가능한 서류이니 꼭 재발급받으세요.

    - 정확하게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수자에게 최근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을 사진으로 받아, 도로명 주소는 물론 아파트의 동·호까지 모두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3. 2026년 발급 관련 꼭 알아야 할 점

    - 온라인 발급 여부: 2024년 9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잔금일에 맞춰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매수자가 2인 이하이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매수자 정보를 등록해 ‘입력확인번호’를 받은 경우에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창구를 방문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의 주소보다 매수자의 '현재' 등본상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매수자에게 최신 등본상 정확한 주소를 꼭 다시 확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본 주소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 정보와 일치하면 되는 사항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매수자 분이 이사를 해서 등본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도 계약서 기준으로 발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산다고 하면 매수자 최신 등본 기준으로 계약서를 수정 하여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상 매수인 인적사항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본 주소와 달라도 계약서 정보 기준으로 맞추면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받고자하는데

    부동산 계약시점 매수자 인적사항이 등본상 주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매수자정보만 맞춰도 무방한가요?

    ===> 네 맞추는 것이 바람지하고 이러한 경우 거래신고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에서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주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할수도 있기에 일단은 매수자나 중개사를 통해 현재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정보를 정확히 받아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주소보다 매수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최신 주소와 일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등기 접수가 거부됩니다. 매수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등본 주소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고 계약서와 다르더라도 매수자의 최신주소를 기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다른 부분은 법무사가 매수자의 주소 변동 이력이 담긴 초본을 첨부하여 해결합니다. 주의할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해야 합니다. 계약서 정보보다 매수자의 현재 등본상 정보에 맞춰서 발급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매수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정보만 맞추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매수자 주소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다르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잔금 및 등기 지연으로 매수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맞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의 매수인 주민등록 주소로 발급 받으세요
    그래야 발급 당시 현재와 사실관계가 일치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 여부를 보는 것이고 주소는 변경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계약당시 주소와 인감증명당시 주소가 다른것은
    등기접수시는 매도인의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소명됩니다
    매매거래 잘 진행되시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며 계약서와 맞추시는 경우 등기 시 보정명령 떨어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