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이트 몇개만 알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시면 각종 청약 일정과 분양정보/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자격 확인 등도 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시면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나 청약자격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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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을 매수하면 증여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가격을 낮춰 저가로 매도해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3억원이나 시가의 5%(7억7600만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양도가액이 실제 지급받은 대가(7억)가 아닌 시가(8억)로 높아지므로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금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해도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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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서울 말고는 하락세라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1월 11일자 KB 주간 시계열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11월 4일과 같이 0.00%로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0.06%, 인천 0.01%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방은 하락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않고 금리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심하여 당분간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나 경제상황과 금리, 정부의 규제 등에 따라서 추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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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등기난 후 주담대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후취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대출은 입주시점의 은행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므로 분양가와 확장비를 포함한 감정가를 산정하여 대출한도를 늘려 추가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시중금리로 적용되므로 정부지원대출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보다는 대출금리가 다소 높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금이 산정되기에 확장비와 같은 비용은 차주가 직접 마련해야 하며 증액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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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도 육지처럼 사유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다 자체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으로 공유수면이라고 불리며 사유지가 없으나, 무인도나 해안가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바다에 전망데크나 산책로 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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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주택의 청약은 청약통장을 소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을 신청할 때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통장이 있으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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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횟수와 납입총액이 중요하므로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민간분양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을 납입하다가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한번에 납입하면 되므로 굳이 25만원씩 불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5만원을 넣는 경우는 무주택세대주의 공공주택 일반공급, 공공주택의 65세 이상 부모 3년이상 부양 노부모부양특공의 경우에 유효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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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을 넣고 있는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가가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제인 경우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대부분 공급하고 남은 소량에 대해 당첨시 기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 후 5년 이상 지난 후 1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85m2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00% 추첨제인 경우도 있으니, 유주택자로서 청약을 하려면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자격이나 요건, 배정 순위 등을 살펴보고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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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축 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의 등기 시점 차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되어 입주하고 나서도 보존등기 후 조합청산을 하고나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는 부동산 담보로 후취담보를 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야 온전한 재산권을 가지고 저렴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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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6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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